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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방문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머금이 2023. 3.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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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에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딴 후,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해 바로 L2 면허증을 교환받았다. 캐나다와 한국은 상호 협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면허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따로 필기, 실기 시험없이 바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이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운전할 일이 없어 밴쿠버에서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기에 온타리오 면허증이 EXPIRED 된 상태였다. 한국 나오기 전 ICBC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에 나와있고 혹시나 해서 20년전 운전면허를 딴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도로교통공단 1577 1120에 우선 전화를 하라 했다.

그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경찰 민원상담번호 182로 전화해서 본인 한국 운전면허증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했다.

경찰 민원상담번호 182로 전화를 걸었더니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로 본인인증하고 상담원과도 연락이 되도록 전화연결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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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연결이 되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전화번호로 날아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상담원 연결이 된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내 한국면허증은 아직도 살아있고 과태료 2만 원에, 갱신만 하면 되다고 하면서 문자로 갱신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주었다.

 

 

1) 운전면허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크기 컬러사진 1장

3) 면허 갱신신청서 (시험장/경찰서비치)

4)수수료(국문면서) 8천 원 (영문면서) 만원

 

갱신 재발급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다. 아직 이렇게 정보만 얻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니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재발급받으면 다시 글을 업데이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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