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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30일 이상 체류시 전입신고

by 머금이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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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한국방문 때도 캐나다에서 한국 입국/출국 전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 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나의 경우 엄마가 세대주 셨기에 엄마와 동행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나는 지난번 한국방문에 받아놓은 (재외국민)이 쓰여있는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주소와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기에 주민등록 카드상의 업데이트는 필요하지 않았다.

 

입국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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