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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한국방문 때도 캐나다에서 한국 입국/출국 전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 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나의 경우 엄마가 세대주 셨기에 엄마와 동행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나는 지난번 한국방문에 받아놓은 (재외국민)이 쓰여있는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주소와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기에 주민등록 카드상의 업데이트는 필요하지 않았다.
입국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일상] - 캐나다에서 한국 방문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캐나다에서 한국 방문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2000년 초에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딴 후,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해 바로 L2 면허증을 교환받았다. 캐나다와 한국은 상호 협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면허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따로 필기,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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